시청자불만처리를 시청자불만 및 청원에 관한처리로 확대하였다. 넷째, 시청자위원회의 직무권한 강화도 특징적인 점인데, 이전의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에서 벗어나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도입과 방송사의 평가프로그램 편
권익보호제도이다. 방송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방송의 수용자인 일반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시청자 단체, 방송인이나 방송인 단체에서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 감시, 평가하고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발족한 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단언했다. “KBS보도국은 옴부즈맨들이 한 사람의 시청자 관점에서 KBS뉴스를 평가하여 제시한 의견도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위원들은 또 KBS가 자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언론계 여러 현
프로그램 포맷과 구성이 획일적이고 재미와 흥미가 부족
시청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식이
형식적이고 때로는 자사 홍보적
시청자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진에 의한 취사선택 되는
과정에서 드라마, 쇼, 코미디 등 오락프로그램에 집중
방송의 제도적 구조적 본질에 대한 접근
방송에서의 주권재민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 확대가 보다 광범하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평가프로그램은 일종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옴부즈맨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자 의견 중에서 전달과 자극의 효과가 큰 내용을 선별해 내는 혜안을 가지고
방송규제는 크게 방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송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두 유형의 법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규제를 위한 법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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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상식, 일반인․청소년에 대한 영상제, 토론회, 기타 인터넷을 활용한 활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넷째, 시청자의 법적 권리 확보와 권리 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서의 법률운동은 비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시청자 서비스, 균등한 시청자 권리 보호, 방송법상의 시청자
프로그램의 품질을 감시, 관리함으로써 방송사가 공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방송참여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이자 재원의 부담자인 시청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역할도 옴부즈맨프로그램의 공익
처리하는 기능, 셋째로 언론과 수용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넷째 수용자의 입장에서 언론을 향한 감시와 개선의 압력을 가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수용자의 불만이나 피해사례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실질적인 사과 및 보상조치를 해주는 강력한 통제제도의